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경찰, ‘피자집 살인’ 피의자 영장 신청 예정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경찰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 흉기 살인사건' 피의자 A씨가 퇴원하는 즉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본사 측은 "어떤 점주에게도 인테리어를 강요하지 않고, 직접 인테리어를 하거나 몇몇 업체 중 최저 가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한다"며 "선택은 점주가 직접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는 즉시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경찰, ‘피자집 살인’ 피의자 영장 신청 예정

입력 2025.09.04 20:53

수정 2025.09.04 20:54

펼치기/접기

인테리어 보수 갈등에 3명 살해

병원 퇴원하면 즉시 체포해 조사

경찰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 흉기 살인사건’ 피의자 A씨(41)가 퇴원하는 즉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4일 A씨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로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범행 현장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으로, 의식은 있는 상태이지만 조사받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병원에 경찰 인력을 배치했다.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서 피자 가게를 운영한 A씨는 전날 본사 직원 B씨(49)와 인테리어 일을 하던 C씨(60), D씨(32)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도 범행 후 자해해 크게 다쳤다.

경찰은 지난 3일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1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의 연인에 대한 조사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 시신 부검도 진행해 정확한 사인을 분석하고 있다.

A씨와 C씨, D씨 사이에는 ‘인테리어 보수’를 놓고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프랜차이즈 본부 측이 전날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 A씨는 2023년 10월 피자 가게 운영을 시작하면서 C씨에게 가게 인테리어를 맡겼다. 하지만 최근 매장 내부의 타일이 깨지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A씨는 ‘시공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지만, C씨는 ‘시공 후 2년이 흘러 보증 기간이 지나서 유상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부딪쳤다.

본사 측은 ‘인테리어 갑질 의혹’을 부인했다. 본사 측은 “어떤 점주에게도 인테리어를 강요하지 않고, 직접 인테리어를 하거나 몇몇 업체 중 최저 가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한다”며 “선택은 점주가 직접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는 즉시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