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검사 합격·불합격 방식 전환
“여성에 유리” 수험생 갑론을박
시범 도입 때 여성 비율 30% 안 돼
내년부터 경찰공무원(순경) 공채 시험이 남녀 통합선발 방식으로 바뀌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 유명 학원강사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내년 순경 공채 합격자의 60~70%는 여성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우려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기존 순경 공채는 남녀 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다. 통상 여성 정원은 전체의 20% 안팎이었다. 내년부터 이러한 구별 없이 필기시험·체력검사 등이 실시된다. 체력검사는 기존 점수제가 아닌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대폭 바뀐다. 새 순환식 체력검사는 장애물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로 구성된다.
남녀 모두 4.2㎏ 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5개 코스를 4분40초 안에 통과해야 합격이다. 기존에는 팔굽혀펴기·악력 측정 등 종목별로 점수를 매겼다.
남녀 정원을 없애고 체력검사를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하면 “여성에게 유리할 것”이란 수험생들 반응이 나왔다.
경찰청은 설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2023년부터 경위 공채와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에서 순환식 체력검사를 시범 도입한 결과를 공개했다. 남성과 여성 통과율은 각각 90%대 후반, 70% 전후였다. 또 경위 공채 최종 합격자 50명의 구성을 보면 2023년 남녀가 각각 36명(72%), 14명(28%)이고, 지난해에는 남성 40명(80%), 여성 10명(20%)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여성이 약 70%로 급격히 많이 선발될 것이라는 우려는 실제 운영 결과와 다르다”고 했다. 순경 남녀 통합선발은 2017년부터 검토됐다. 경찰개혁위원회가 ‘성별분리 모집’ 폐지를 권고했고, 2020년 경찰청 성평등위원회도 ‘남녀 통합선발 전면 시행’을 권고했다. 2021년 국가경찰위원회는 남녀 통합선발 및 순환식 체력검사를 단계 도입하기로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