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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울시가 그동안 주거지역에만 한정해 적용했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 대상지를 준공업지역 아파트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기존 현황용적률이 226%에 달하는 고밀도 단지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용적률 확보가 개선되면 유사 여건을 가진 다른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에도 사업추진 가능성을 열어주는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좁은 대지에 아파트를 높게 세운 단지 특성 때문에 단순히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만으로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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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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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준공업지역 아파트 재건축 탄력

입력 2025.09.04 20:59

수정 2025.09.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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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인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시, 용적률 최대 400% 상향…삼환도봉 분담금 1억7000만원 ‘뚝’

서울시가 그동안 주거지역에만 한정해 적용했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 대상지를 준공업지역 아파트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미 15층 이상 지어져 용적률이 200%를 넘는 준공업지역 내 구축 아파트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재건축 시 기존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제한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분양 물량을 늘리고 사업성도 함께 가져가라는 취지다.

최근 몇년 새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건축 예정 단지의 경우 건설사들이 수주경쟁에도 뛰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준공업지역의 상한용적률은 250%로, 과거 준공업지역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은 대부분 상한용적률을 최대한 채워 지어졌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 용적률 제한이 완화되면 사업성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의 1호 적용 대상지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지정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

삼환도봉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660가구 규모의 노후단지다. 2021년 6월부터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했지만 타 지역 대비 낮은 토지가격과 226%의 현황용적률로 사업이 3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통상 이 정도의 용적률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삼환도봉아파트는 기존 250%에서 343%까지 완화되면서 최고 높이 42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가구 수는 재건축 시 현재 660가구에서 993가구(공공주택 155가구 포함)까지 늘어나게 된다.

가구별 추정 분담금은 약 4억3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1억7000만원가량 줄어든다.

서울시는 “기존 현황용적률이 226%에 달하는 고밀도 단지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용적률 확보가 개선되면 유사 여건을 가진 다른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에도 사업추진 가능성을 열어주는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좁은 대지에 아파트를 높게 세운 단지 특성 때문에 단순히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만으로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분 등 조합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지난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마쳤다. 사실상 정비사업을 위한 첫 단추만 끼운 상태다.

서울시는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2032년 착공에 들어가 2036년에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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