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0조 투입…금리↓ 한도↑
대출 갈아타기, 개인사업자도 확대
금융당국이 빚을 성실히 갚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높인 특별대출 자금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의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적용 등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3종 세트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연간 273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신규자금 지원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 폐업지원 강화 등으로 구성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당국은 신규자금 대출에 약 10조원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통해 우대금리는 기존 최대 1.3%포인트에서 1.5~1.8%포인트로 확대한다. 대출 시 보증기관에 내는 수수료도 최대 0.3%포인트 추가 감면한다.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66%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 상품에서 6000만원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었던 소상공인은 동일한 신용·재무조건에서 1억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이번 패키지는 창업과 성장, 경영애로 등 소상공인들의 상황에 맞춰 지원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빌릴 수 있는 시설투자 자금은 기존 투자액의 80%에서 향후 90%까지 늘어난다. 금리 우대도 최대 3.5%포인트까지 적용된다. 차주에 따라 최저 1%대 대출 금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소상공인들의 이자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우선 가계대출에 도입했던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은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금융사들은 합리적 기준 없이 수수료를 부과했으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은행권에선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실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상호금융권 신규 계약자들도 이를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