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직무정지 위한 분리파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현 육군 소장)이 지난 7월 30일 2차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채상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현 육군 56사단장)이 5일 직무정지됐다.
육군은 “순직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56사단장 소장 박진희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은 기존 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옮긴 뒤 보직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무정지와 같은 효과가 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참모인 박 전 보좌관이 국방부 조사본부 지휘부에 ‘혐의자 축소’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하고 있었다.
특검팀은 또 박 전 보좌관이 2023년 10월쯤 ‘국방부 괴문서’로 불리는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문서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주장한 ‘VIP 격노’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며 박 대령이 “항명”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