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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법원이 중앙경찰학교 입교 전 성매수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학생을 퇴교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여러 변호사의 자문과 교육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비슷한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교육운영위원회와 교칙 등을 통해 퇴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중앙경찰학교에 재입교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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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앙경찰학교 입교 전 발생한 성매수 사건으로 교육생 퇴교는 부당”

입력 2025.09.05 11:01

수정 2025.09.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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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삭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해당 학생, 1·2심 모두 무죄 판결

청주지법 전경.

청주지법 전경.

법원이 중앙경찰학교 입교 전 성매수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학생을 퇴교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학생은 성매수 관련 형사재판에서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23년 경찰시험에 합격해 신임 경찰 교육생 신분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다. 그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련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

중앙경찰학교는 A씨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 같은 해 12월 퇴교 처분을 내렸다.

교육생 신분으로 중요 의무를 위반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이에 반발,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성매수를 한 적이 없고,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입교 후 물의를 일으킨 게 아니여서 퇴교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교칙 조항은 학생 신분을 가지게 된 사람의 행위로 인해 물의가 야기되거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교칙 조항은 전체적으로 교육생 신분을 전제로 하는 비행 행위를 퇴교·감점 사유로 삼고 있다”며 “입교 전 행위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만약 A씨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면 다른 교칙에 따라 또다시 퇴교 처분을 받을 수 있었지만 A씨는 형사재판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여러 변호사의 자문과 교육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비슷한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교육운영위원회와 교칙 등을 통해 퇴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중앙경찰학교에 재입교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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