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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고기동 전 행정안전부 차관의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취업이 승인됐다.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다.

윤리위는 그러나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에 대해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4건에 대해 '취업불승인'을 각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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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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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전 행안차관, 능률협회 자문 취업…5건은 ‘제한·불승인’

입력 2025.09.05 14:51

  • 안광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고기동 전 행안부 차관. 연합뉴스

고기동 전 행안부 차관. 연합뉴스

고기동 전 행정안전부 차관의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취업이 승인됐다. 반면 경찰청 경감 출신 인사 2명의 법무법인으로의 취업 등은 불승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5일 ‘2025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90건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6월 행안부를 떠난 고 전 차관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비상근 자문으로 취업이 승인됐다. 윤리위는 소속됐던 기관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면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판단했다.

연원정 전 인사처장의 케이프투자증권 비상근 고문 취업도 승인 결정이 났다. 또 김종문 전 국무조정실 1차장은 법무법인 태평양(경제고문)으로, 핀테크 기업 토스 출신이었던 신용석 전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은 다시 토스페이먼츠㈜ 정보보안최고책임자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다.

윤리위는 그러나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에 대해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4건에 대해 ‘취업불승인’을 각각 결정했다.

경찰청 경감 출신 인사 2명의 법무법인 취업과 국세청 전 세무6급 직원의 세무법인 취업, 환경부 전 환경연구관의 화학 분야 연구기관의 전문위원 취업 등이 각각 불승인됐다.

또 금융감독원 2급 출신 인사의 증권사 감사본부장 취업은 제한 처분이 내려졌다.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윤리위는 또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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