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노레일 소송 상고를 반대해온 시민단체 ‘시민의 숲’ 회원들이 남원시의회 앞에서 “시민의 뜻을 무시한 독선적·반민주적 행태”라며 “상고를 취하하고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시민의 숲 제공
전북 남원시가 ‘모노레일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408억원 배상 판결에 이자와 금융비용을 더하면 총 490억원에 달할 수 있어 시민사회와 시의회의 반발이 거세다.
남원시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행정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시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남원시는 상고 배경으로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가 실제 사업 운영과 무관함에도 시행사가 예상 수익 부족으로 협약을 해지하고 대주단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점 △행정심판 재결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었던 시의 입장이 배제된 채 실시협약 해지권이 행사된 점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시민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소송을 제기한 주체가 시로 오인된 점, 실시협약과 사법상 계약의 권리·의무 성격 차이, 시행사의 1년간 경영 악화로 인한 사업 중단 등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행위가 이어지는 상황을 대법원에서 명확히 규명하고자 상고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 속에서 시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공의 가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시의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시민의 숲’은 “시민의 뜻을 무시한 독선적·반민주적 행태”라며 상고 취하와 최 시장 사퇴를 요구했다. 단체는 “이번 결정으로 시민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실패한 민간사업에 대한 책임은 시민에게 떠넘겨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도 “소송 장기화로 발생할 이자 부담은 재정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상고 철회를 촉구했다.
모노레일 사업은 2020년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며 추진됐으나, 2022년 최 시장 취임 직후 행정 절차가 중단돼 현재 테마파크 시설은 휴업 상태다.
시민사회는 “사업의 타당성과 행정 책임을 외면한 채 소송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을 볼모로 한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재정 부담과 갈등 확산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