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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지역의사법,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입력 2025.09.0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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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지난 4일 열린 당·정·대 협의에서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간 의료 격차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의료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 해소를 위해서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은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필수의료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해 공공의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고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했다.

필수·지역의료 공백에 따른 부작용은 더이상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다. 1년6개월만에 의·정 갈등이 마무리되며 전공의들이 복귀했지만, 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비수도권 8개 진료과목’의 전공의 충원율은 35.8%에 그치는 등 지역·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법이 마련돼 2027학년도 의대 모집부터 실행되더라도 이들이 의료현장에 배치되기까지는 몇년이 더 걸린다. 그 기간 동안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현상을 방지할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문제는 의료계의 반발이다. 의료계가 지역의사제·공공의대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만큼 입법 과정의 진통은 각오해야 한다. 이번 당정대 협의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강조하며 견제에 시동을 걸었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은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지만 실현되지 못했고,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적 공감대나 정부·여당의 실행의지가 높았음에도 의사들의 실력행사로 번번이 좌절된 것이다.

의사단체들이 이번에도 ‘대안없는 발목잡기’를 고집한다면 직역이기주의를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도 이번 법안 뿐 아니라 수가체계 개편과 재정 확충 등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발굴·실천해야 한다. 정부·여당과 의사단체간 대화와 협의뿐 아니라 환자·시민단체 등의 적극적 의견수렴도 필요하다. 더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기대한다.

이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오른쪽부터)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오른쪽부터)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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