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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징역형’ 최말자씨, 61년 만에 재심 10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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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의 재심 선고 결과가 오는 10일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는 오는 10일 오후 2시 352호 법정에서 최씨의 중상해등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씨는 만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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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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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징역형’ 최말자씨, 61년 만에 재심 10일 선고

입력 2025.09.07 09:18

  • 김정훈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성폭력 피해자인 최말자씨가 지난해 12월20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열린 ‘56년 만의 미투, 60년 만의 정의’ 기자회견에서 만세를 부르며 기뻐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성폭력 피해자인 최말자씨가 지난해 12월20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열린 ‘56년 만의 미투, 60년 만의 정의’ 기자회견에서 만세를 부르며 기뻐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78)의 재심 선고 결과가 오는 10일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후 2시 352호 법정에서 최씨의 중상해등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씨는 만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검사의 자백 강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이 맞는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부산고법은 올해 2월 최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7월 23일 재심 결심공판에서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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