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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 체납자 압류품 온라인 공매…4억80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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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 체납자 압류품 온라인 공매…4억800만원 징수

입력 2025.09.07 10:22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들의 압류 물품에 대한 전자공매를 진행해 4억여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일부 체납자들은 자신의 소유물이 경매에 나가자 세금을 자진해 내기도 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5~27일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전자 공개경매를 진행한 결과 총 438건이 낙찰돼 2억7800만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여기에 공매 입찰 전 체납자가 자진 납부한 1억3000만원을 더해 총 4억800만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2월부터 시군과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명품 시계, 귀금속 등 고가 동산 502점을 압류·확보해 경매를 진행했다.

공매는 스마트폰이나 PC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렸다. 총 2710명이 2만여건의 입찰을 진행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낙찰 물품 중 피아제 시계는 최저입찰가 1080만원보다 약 40% 높은 1510만원에 낙찰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시중가 130만원이 넘는 로얄살루트 38년산이 87만원에 낙찰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밖에 순금 팔찌(610만원), 롤렉스 시계(440만원), 샤넬 가방(320만원) 등이 낙찰됐다.

경기도는 이번 공매에서 유찰된 물품 64점을 포함해 오는 11월 ‘제2차 압류 동산 전자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공매 물품은 모두 납세 의무를 회피한 고질 체납자 거주지에서 압류한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빈틈없는 조세행정과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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