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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교촌치킨 본사가 닭고기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아 매출이 줄었다며 일부 가맹점주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송과 별도로 교촌치킨이 닭고기를 본사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가맹사업법 위반인지를 조사 중이다.

가맹점주 B씨는 지난 6월 공정위에 낸 신고서에서 "20년전 가맹점 영업을 개시할 때부터 현재까지 본사는 부분육 등 치킨 원재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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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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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 본사가 닭 공급 안해 매출 손해” 가맹점주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25.09.07 13:32

수정 2025.09.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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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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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 홈페이지 캡쳐화면 사진 크게보기

교촌치킨 홈페이지 캡쳐화면

본사가 닭고기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아 매출이 줄었다며 일부 교촌치킨 가맹점주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7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A씨 등 4명은 이르면 이달 중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원고 4명의 청구액은 약 1억원이다.

이들은 가맹본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점주가 주문한 닭고기의 약 40%만 공급해 매출에 손해가 났다고 주장했다. 또 가맹본사가 아닌 다른 경로로 닭고기를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해 손해가 누적됐다고 강조했다.

교촌치킨의 닭고기 수급 불안은 오랫동안 가맹점주의 지적을 받아왔다. 전체 1360여 가맹점주 가운데 100여명은 지난 2월 판교 교촌에프앤비 본사에서 집회를 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교촌에프앤비 측은 연간 닭고기 입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가맹본사가 보상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닭고기 공급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고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송과는 별도로 교촌치킨이 닭고기를 본사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가맹사업법 위반인지를 조사 중이다.

가맹점주 B씨는 지난 6월 공정위에 낸 신고서에서 “20년 전 가맹점 영업을 개시할 때부터 현재까지 본사는 부분육 등 치킨 원재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가맹본사가 단일 주문 건마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00㎏까지 닭고기를 적게 공급했다는 내용도 공정위에 제출했다. 또 ‘닭고기를 필수 품목(반드시 본사서 구매)으로 지정했으나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것’, ‘개선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사입을 금지하는 것’ 등은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이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한 마리 통닭을 주력으로 내세우는 다른 치킨 체인점과 달리 ‘부분육’이 인기 메뉴이다보니 일정 부분 수급에 차질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신메뉴 개발 등 가맹점주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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