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 4월 한 캐피탈 회사에서 자동차담보대출 4400만원(만기 4년)을 받은 A씨는 한 달 만에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 이 과정에서 경과이자(28만6000원)보다 높은 중도상환수수료(79만2000원)가 발생하자 A씨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 회사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금융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7일 대출 상품과 신용카드를 선택·이용할 때 자주 발생하는 주요 민원 사례를 공개하면서 대출을 단기간만 이용 후 상환할 계획이라면 금리가 높아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상품이 유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지만 중간에 대출금을 증액한 경우라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이 다시 산정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대출 후 14일 이내 대출금을 상환하려면 중도상환과 대출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청약철회권 행사’ 중 어느 수단이 유리한지 비교해야 한다고도 했다.
금감원은 “올해 초 제도개선으로 인하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올해 1월13일부터 체결된 신규 대출계약에만 적용되며 그 이전에 받은 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카드사의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뒤에는 소급 환불이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서비스인지 가입 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중 일부를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하는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대금을 전액 상환할 경우엔 카드사에 별도 요청해야 관련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