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추가 규제…8일 시행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제한 등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까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된 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규제지역의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췄다.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이다. 또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가계대출 규제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업자 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감안해 주택을 신규 건설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는 첫 대출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를 허용한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기존 한도는 수도권 기준으로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이었다.
은행 등이 매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에 내는 출연요율 부과 기준이 대출유형에서 대출금액으로 바뀐다. 금융사가 고액 주담대를 점진적으로 줄이도록 유인책을 마련한 것이다.
규제지역 LTV 강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 일원화는 8일부터 즉각 시행된다.
금융당국의 이날 발표를 두고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6·27 대책에 따라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LTV 강화 효과가 있으려면 주택가격이 15억원 이하여야 하는데, 규제지역의 경우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