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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관세 재판'과 관련해 "패소할 경우 약 절반의 관세를 환급해야 하고, 이는 재무부에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7일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 판단한 항소법원의 판결을 거듭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상호관세와 우리가 이미 벌어들인 수조달러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순식간에 사라졌을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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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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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장관 “관세 재판 반드시 이길 것···패소 땐 환급 충격”

입력 2025.09.08 07:43

  •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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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AFP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AFP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관세 재판’과 관련해 “패소할 경우 약 절반의 관세를 환급해야 하고, 이는 재무부에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7일(현지시간)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NBC 뉴스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다른 길도 많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 정책을 무효로 판결한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행정부의 신속 심리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오는 11일 첫 변론이 열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의회 권한인 세금 부과를 단행했는데 만약 위헌으로 결론 날 경우 막대한 환급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패소 시 환급할 것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베선트 장관은 답변을 피하다가 질문이 계속되자 “법원이 그렇게 명령하면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환급 준비가 돼 있느냐’는 물음에는 “준비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관세에는 두 종류가 있다. (중국·캐나다 등 특정국을 겨냥한) 펜타닐 관세와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라며, 미국인의 건강과 무역수지 비상사태 정상화를 위해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존디어, 나이키, 블랙앤데커 등 제조업체들이 관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는 “언론이 선택적으로 고른 사례”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다수 기업들이 미국 내 자본 지출과 고용을 늘릴 계획이다. 상황이 나쁘다면 왜 GDP가 3.3% 증가했고, 주식시장이 신고가를 기록했겠느냐”고 되물었다.

관세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져 ‘미국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8월 미국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만200명 증가에 그치며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고용 쇼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베선트 장관은 “8월은 통계상 잡음이 가장 많은 달”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한 가지 수치만으로 경제정책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이번 수치가 정확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금리 인하를 촉구한 것이 옳았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다음 주 발표될 작년 수치 수정치에서 최대 80만 개의 일자리가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고용 통계가 부풀려졌다고 의심해왔으며 최근 고용 악화 지표가 잇따라 나오자 당시 임명된 노동통계국장을 해임하기도 했다.

한편 연준 차기 의장 후보군에 포함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BS와 인터뷰에서 “연준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한다”며 “통화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의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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