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현지시간) 공개한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단속 현장.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 다수가 ‘자진 출국’ 형태로 미국을 떠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한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현지 한국 업체 관계자들과의 단체 대화방에 “현재 구금된 우리 국민을 위해 전세기를 띄우는 것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측과 협의가 됐으며, 그 방법은 자발적 출국이다. 가능한 한 빨리 고국으로 모시기 위해 실무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ICE 수용시설에 수감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직원들은 대부분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일종인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상용·관광비자인 B1, B2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 당국은 해당 비자로는 현장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데도 이를 어겼기 때문에 체포·구금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경우 구금자에겐 보통 자진 출국, 강제 추방, 이민 재판 등 3가지 선택지가 주어진다. 강제 추방은 미 당국의 불법 혐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데다 추방 기록이 남으면 미국에 최소 10년 동안 재입국이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민 재판은 소송 승률이 낮을뿐더러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와 애틀랜타 총영사관 당국자들로 꾸려진 현장 대책반은 ICE와의 교섭에서 ‘자진 출국’ 절차를 통해 구금자들을 일괄 석방하면 이들을 전세기에 태워 귀국시키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이를 ICE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자진 출국은 추방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다시 비자를 신청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신 본인 비용으로,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
다만 일부 이민법 변호사들은 자진 출국이 재판을 통해 다퉈보는 것을 포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체류로 구금된 상태에서 자진 출국을 하면 향후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자진 출국 대신 재판을 고민 중인 한국인 구금자도 있을 수 있다.
이르면 오는 8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자진 출국 대상자에 대한 향후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