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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률 최대 75% ‘니파바이러스감염증’···제1급 법정 감염병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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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인수 공통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는 발열·두통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반드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제1급 감염병 지정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조치"라며 "최근 인도, 방글라데시 발생 국가를 한 적이 있고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두통, 인후통 등의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해 안내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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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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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률 최대 75% ‘니파바이러스감염증’···제1급 법정 감염병 지정

입력 2025.09.08 13:35

  • 김찬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질병관리청 제공

질병관리청 제공

인수 공통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니파바이러스는 감염자 중 사망하는 사람 비율을 의미하는 ‘치명률’이 최대 75%에 이르는 고위험병원체로,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다.

질병관리청은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법정 감염병 및 검역 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편 및 급수체계 도입 이후 제1급 감염병을 신규 지정한 첫 사례다. 앞으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진단받은 환자나 의심자는 신고, 격리 조치,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 공중보건 관리대상이 된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1998년 말레이시아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됐는데 최초 발생 지역명을 따서 이름이 붙여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감염경로는 과일박쥐, 돼지 등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대추야자수액 등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다. 또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감염 시 평균 4∼14일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난다.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으로 악화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주요 발생국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 등 과일박쥐 서식 구역 내 아시아 국가들이다. 특히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는 매해 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는 등 기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또 발생 지역을 여행할 때는 박쥐·돼지 등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현지에서 생대추야자 수액이나 손상된 과일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질병관리청 제공

질병관리청 제공

정부는 니파바이러스 국내 유입에 대비해 진단검사 체계를 마련하고,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는 발열·두통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반드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제1급 감염병 지정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조치”라며 “최근 인도, 방글라데시 발생 국가를 한 적이 있고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두통, 인후통 등의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해 안내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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