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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 검토”···한동훈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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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8일 주요 참고인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가 명시된 형사소송법 조항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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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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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 검토”···한동훈 겨냥?

입력 2025.09.08 14:34

수정 2025.09.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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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8일 주요 참고인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동훈 전 대표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가 명시된 형사소송법 조항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박 특검보는 “내란 관여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이 (내란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진상에 규명에 적극 참여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 당사자로서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해명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증인신문 청구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던 사람들보다는 원내대표실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필요한 경우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안 관련 대척점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 대상으로 한 전 대표와 친한동훈계 의원들 등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앞장섰던 인사들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핵심 피의자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대척점에 있던 한 전 대표 등이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진술을 해줄 것이란 기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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