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 방지 시설 임의로 제거
빔런처 불안정한 상태로 이동
관리감독 책임자도 업무 소홀
인명피해가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공사현장. 이준헌 기자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등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천룡천교 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가 안전 절차를 무시한 전형적인 인재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하청업체 현장소장 A씨와 시공사 현장소장 B씨 등 2명,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25일 오전 9시 49분쯤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다리 상판 밑에 놓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과정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청룡천교 상행선 공사를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사고 직전까지 각 경간에 거더를 거치하면서 전도 방지 시설을 제거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B씨와 C씨 등은 이를 방치·묵인했다.
청룡천교는 서울 방향(상행선 265m)과 세종 방향(하행선 275m)으로 상하행선이 분리돼 있다. 사고는 먼저 건설하고 있던 상행선 구간에 거더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된 50~55m 길이의 거더는 총 5개 부분으로 이뤄진 높이 55m의 교각과 교각 사이(경간)마다 6개씩 한 세트로 거치하게 돼 있다.
당시 사고는 거더 인양·설치 장비인 ‘빔런처’를 이용해 상행선에 거더를 모두 설치한 뒤 다시 이 장비를 후방으로 빼내는 ‘백런칭’ 작업 중 경간 1~4구간에 올려져 있던 거더 24개가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그간의 경찰과 노동부의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붕괴 사고는 시공사와 발주처 등이 안전수칙을 무시하거나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복합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사 등은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채 전도 방지 시설을 철거하고, 안전성 확보 없이 빔런처를 백런칭하는 작업을 시행했다. 스크류잭과 와이어로프 등의 전도 방지 시설을 임의로 해체하고, 구조 검토 없이 길이 102m·무게 400t에 달하는 빔런처를 불안정한 상태의 거더를 밟아가면서 이동시켰다.
해당 방식의 시공에서는 거더의 수평을 유지해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런 점들이 무시된 것이다. 결국 균형을 잃은 교각은 무너져 내렸고 결과적으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 계획에는 빔런처의 후방 이동과 모든 전도 방지 시설의 설치가 계획돼 있으나, 실제 시공 과정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관리감독 책임자라도 의무를 이행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라고 말했다.
이어 “빔런처는 2011년부터 대형 교량 공사에서 사용 중인 국내 유일한 건설 장비이지만, 지침이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빔런처 백런칭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의무화 등 사안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