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7일 청소년·시민·아기기후소송과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청구인단 및 변호인단 소속 한 활동가들이 기후 헌법소원 결정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의 40% 중후반부터 67%까지 4가지 복수의 안으로 제시했다. 6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이 정부안에 포함된 것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산업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환경부는 2035 NDC에 대한 복수의 안을 이달 중 마련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까지 각계의 논의를 종합해 2018년 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를 ‘40% 중후반’ ‘53%’ ‘61%’ ‘67%’ 등 4가지 시나리오로 그렸다. 최종 정부안 역시 여기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2021년에 2030 NDC를 수립하면서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단일안에 대해 찬반 논의만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수의 논의안을 두고 총론·부문별 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밟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40% 중후반 감축안은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에 가까울수록 감축량이 많아지는 방식으로 산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이다. 53% 감축은 기계적으로 2018년부터 2050년까지 매년 일정하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2035년에 달성할 수 있는 감축 수준이다.
61% 감축안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권고 수준에 해당하는 목표치다.
67% 감축안은 시민 사회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국내총생산(GDP) 규모, 인구 등을 감안해 제시한 감축 목표다. 지난해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충족하려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7%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이달 내로 ‘복수의 논의안’을 공개하고 오는 11월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4가지 감축 경로를 포함해 그간 제기된 모든 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주권에 부합하는 범국민 공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67% 감축안이 처음 논의된 점은 환영하면서도 40%대 감축안과 선형감축안(53%)이 논의안에 포함된 데에는 우려를 표했다.
플랜1.5는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감축목표인 67% 감축이 포함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면서도 “여전히 선형감축경로와 같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적 의견에 위반되는 목표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비과학적이며 반 기후적인 40% 중후반대 감축안과 선형감축안을 폐기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