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로 최초 소집한 ‘8인의 멤버’ 중 한 명이다. 특검은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주목해 구체적 책무 등을 따지며 법리 구성에 주력하고 있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조 전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법리 검토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기 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56분쯤 대통령실 집무실에 도착해 이 사실을 미리 알았는데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이 국가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하며, 이런 상황에선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일지라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본다. 특검은 특히 대통령은 국가원수일 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지위도 겸하는 점, 국정원에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점에 주목해 국정원장의 구체적 책무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따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정당민주주의 체제의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지위를 갖는다”고 판시했다.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동시에 특정 정파의 정책·이익에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사인’으로서 지위도 겸한다는 뜻이다. 국정원법은 2020년 개정되면서 제15조가 도입됐는데, 당시 개정 이유로는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 차단’ ‘국회의 통제기능 강화’ 등이 함께 거론됐다.
특검은 판례와 법 제정 취지 등을 토대로 ‘자기 정치’를 목적으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려 한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조 전 원장이 미리 인지하고도, 대통령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상 대의기관인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직무를 유기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국정원법 제15조가 국회 보고 시점을 ‘지체 없이’라고 규정한 것도 주목하고 있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조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약 1시간30분 전 쯤 이를 인지했다. 그런데 조 전 원장이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계엄 선포 전 국회가 손 써볼 가능성조차 사라져버렸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법제처는 2011년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는 ‘지체 없이’라는 표현에 대해 “정당하거나 합리적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나,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계엄 선포 시각(12월3일 오후 10시23분)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시각(12월4일 오전 1시2분)을 고려할 때 국회에 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리기도 했다.
특검이 이런 기준들에 비춰봤을 때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전 약 1시간30분 동안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의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조 전 원장은 당시 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인지한 후 국회에 보고하는 대신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국무위원이 아닌 조 전 원장은 과거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자신의 책무를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는지, 불법계엄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당시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가면서 손에 든 문건을 접어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파일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지원과 같은 지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이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파견 인력을 검토하고 조사팀 활동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도 이날 제기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국정원에선 ‘비상계엄 선포 시 조사국 조치 사항’이란 문서가 작성됐으며, 여기에는 국정원 직원 80여명을 계엄사와 합수부 등에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꾸려 주요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에 대해 “관련 문건에 관해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실이라면 이 부분도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앞서 조 전 원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소환하는 등 조사를 이어왔다. 조만간 조 전 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