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대법관 30명→26명’ 감축 안에도 우려 계속…12일 법원장 회의 주목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증원 폭을 기존 30명에서 26명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여전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 안은 민주당이 지난 6월부터 추진했던 '대법관 30명' 안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운 지난 1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국회에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했다"며 "예산·시설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대법관 30명→26명’ 감축 안에도 우려 계속…12일 법원장 회의 주목

입력 2025.09.08 16:50

수정 2025.09.08 17:50

펼치기/접기
  • 김정화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권도현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권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증원 폭을 기존 30명에서 26명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여전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사개특위는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총 3년에 걸쳐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은 민주당이 지난 6월부터 추진했던 ‘대법관 30명’ 안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국회에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했다”며 “예산·시설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사개특위가 이런 의견을 일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런 사법 개혁 시한을 추석 전인 오는 25일로 잠정하고 있다. 대통령실, 정부와 조율을 거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법조계 인사들은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한다. 상고 사건이 최근 연간 3만~5만건에 육박하는 등 대법관 업무가 과중해진 만큼 이를 해소해 실질적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관이 늘어나는 만큼 하급심(1·2심) 법관이나 재판연관 증원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법관 증원을 서두르다 정권이 사법부 전체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의 개정안대로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임명하는 대법관은 26명 중 22명에 이른다. 증원되는 12명의 대법관을 포함해 2027년 정년퇴직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2030년 3월 전까지 임기가 종료되는 현 대법관 9명 등이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현 정권에서 대법관들이 모두 새로 임명되는데, 이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방안도 전혀 없지 않느냐”며 “법원은 직접적인 개혁의 상대방이기도 하지만, 이해 당사자이기도 하다. 법관들의 얘기를 충분히 정치권에서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국회의 사법개혁 추진 상황 등을 논의한다. 전국법원장회의에는 각급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이 모인다. 정기 회의는 매년 12월 열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도 25일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열기로 했다. 역시 대법관 증원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