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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타워크레인 조작하던 60대 노동자, 크레인 설비에 끼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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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8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의 한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서 타워크레인을 조작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크레인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선박용 크레인 지지대와 윈치 사이에 끼인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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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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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타워크레인 조작하던 60대 노동자, 크레인 설비에 끼여 숨져

입력 2025.09.08 17:10

  • 김현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의 한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서 8일 타워크레인을 조작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크레인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울산소방본부 제공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의 한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서 8일 타워크레인을 조작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크레인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울산소방본부 제공

8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의 한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서 타워크레인을 조작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크레인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대형 타워크레인을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3t 무게의 윈치(구조물에 고정해 줄을 감거나 풀며 물체를 들어 올리는 장비)가 갑자기 A씨 방향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선박용 크레인 지지대와 윈치 사이에 끼인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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