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에 빠뜨린 아기 건져냈지만 구호 조치 없이 방치
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에 있는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산 과정에서 아기를 변기에 빠뜨린 A씨는 아기를 건져냈지만, 신고나 구호 조치 없이 방치했다. 결국 아기는 태어난 지 4시간여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출산 직후 어머니로서 취해야 할 마땅한 조처를 하지 않아 소중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무겁다”며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판단을 제대로 못했거나,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웠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