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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온라인 게임 운영사인 컴투스홀딩스 등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우롱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컴투스홀딩스는 지난해 게임 '소울 스트라이크'에서 희귀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단계를 '레벨 4'라고 거짓으로 안내했다.

실제로는 한 단계 낮은 '레벨 3'부터 아이템 획득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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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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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허위정보 올린 온라인 게임사들 제재

입력 2025.09.08 20:16

수정 2025.09.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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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영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온라인 게임 운영사인 컴투스홀딩스 등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우롱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컴투스홀딩스·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아이톡시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컴투스홀딩스는 지난해 게임 ‘소울 스트라이크’에서 희귀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단계를 ‘레벨 4’라고 거짓으로 안내했다. 실제로는 한 단계 낮은 ‘레벨 3’부터 아이템 획득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컴투스홀딩스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다른 게임 ‘제노니아’에서 장비를 강화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고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더 높은 확률로 더 좋은 능력치를 얻을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확률이 같았다.

또한 ‘온라인 삼국지2’ 게임을 서비스하는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특정 서버 이용자가 획득할 수 없는 보상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고 거짓으로 알렸다. ‘VIP 적용문서(1일)’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기존의 혜택이 일부 사라졌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슈퍼걸스대전’ 게임을 서비스하는 아이톡시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최상위 등급 캐릭터가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이 29개라고 거짓으로 고지했다.

그러나 10개 아이템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짓·기만적인 방법으로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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