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보고…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에 보고된다.

지난달 2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22년 통일교 측에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체포동의요구서가 특검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권 의원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보고…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입력 2025.09.09 07:56

  • 정희완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절차

표결은 11~12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에 보고된다.

지난달 2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22년 통일교 측에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체포동의요구서가 특검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권 의원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10일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는 만큼, 표결은 11~12일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은 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달 27일 특검에 출석하면서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바 없다”고 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