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집으로 가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 성범죄를 시도하려한 10대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미수) 혐의로 A군(1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4시 20분쯤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B양을 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B양의 입을 막고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B양이 큰 소리로 울며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B양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부모가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같은 날 오후 6시 55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군의 신원을 확인한 뒤 오후 9시 45분쯤 자택에 있던 A군을 체포했다.
A군과 B양은 모르는 사이로, A군은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최초 A군이 B양을 끌고 가려했던 점을 들어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체포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A군이 경찰에서 성범죄 목적이었음을 인정함에 따라 성폭력으로 혐의를 변경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