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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11일 표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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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에 보고됐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은 이르면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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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11일 표결할 듯

입력 2025.09.09 11:09

수정 2025.09.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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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솔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의사국장의 본인의 체포동의안 접수 보고를 들은 뒤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의사국장의 본인의 체포동의안 접수 보고를 들은 뒤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은 이르면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은 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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