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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공범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을 때부터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관계자들과 연락하는 등 각종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현직 국회의원인 권 의원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라며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지시로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을 공여한 사실을 진술한 윤씨에 대해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을 갖춘 통일교 및 현직 국회의원인 권 의원의 지속적인 회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범행의 중대성' 부분에선 권 의원이 "종교적 이권 및 영행력을 확대하고자 정치권력과 결탁을 시도하던 통일교를 이용해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입자를 강화하려는 마음을 먹고, 그 과정에서 1억원을 받았다"며 "그 대가로 권 의원은 통일교의 청탁에 대해 국회의원 지위를 적극 남용해 정부의 조직 및 예산으로 적극 지원했고, 통일교에 대한 수사개시 정보를 먼저 입수하자 이를 통일교에 누설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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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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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권성동, 비서관 통해 공범에 몰래 접촉 시도···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5.09.09 13:00

수정 2025.09.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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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수사 개시되자 휴대전화 교체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1억 수수 혐의

권 “만났지만 돈은 안 받아” 혐의 부인

특검 “죄질 불량한 국정농단” 적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박민규 선임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공범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을 때부터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관계자들과 연락하는 등 각종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다.

9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특검은 이 같은 이유로 권 의원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자신의 하급자인 비서관을 통해 수사 중인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진술 등을 비롯한 수사 상황을 확인, 공유받으려고 시도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씨(구속 기소)를 만나 ‘통일교가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에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참석하도록 도와달라’ ‘윤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정부의 예산 등을 통해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으면서 윤 후보 지원 등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받았다.

권 의원은 앞선 특검 조사에서 당시 윤씨를 만났으나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특검은 윤씨의 진술, 윤씨의 다이어리 기재 내용, 돈을 준 직후 윤씨가 권 의원에게 ‘후보님을 위해 잘 써달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 돈을 준 당일 오전 촬영된 1억원 현금 사진, 당일 윤씨가 동석자에게 ‘권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권 의원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현직 국회의원인 권 의원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라며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지시로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을 공여한 사실을 진술한 윤씨에 대해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을 갖춘 통일교 및 현직 국회의원인 권 의원의 지속적인 회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범행의 중대성’ 부분에선 권 의원이 “종교적 이권 및 영행력을 확대하고자 정치권력과 결탁을 시도하던 통일교를 이용해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입자를 강화하려는 마음을 먹고, 그 과정에서 1억원을 받았다”며 “그 대가로 권 의원은 통일교의 청탁에 대해 국회의원 지위를 적극 남용해 정부의 조직 및 예산으로 적극 지원했고, 통일교에 대한 수사개시 정보를 먼저 입수하자 이를 통일교에 누설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위배한 권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고 규정했다.

특검은 ‘도주 우려’ 부분에선 권 의원이 “범행을 전면으로 부인하며 ‘야당 탄압 프레임’이라는 입장과 함께 사건 실체를 왜곡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등 자신의 정치 인생의 최대 위기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시 중형 선고를 예상하고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특검은 “특히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게 된 배경 및 전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라며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 상태에서의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사건을 “유력 대통령 후보자의 최측근으로서 정치최고권력자 중 하나인 권 의원이 종교단체와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족하기 위해 거래를 했고, 그 후 대한민국의 예산, 조직 등을 사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국정농단에 해당한다”고 구속영장 청구서 결론 부분에 밝혔다.

앞서 특검이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은 특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9일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통과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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