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열고 “법안 통과되면 법의 판단 받을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에 대한 사퇴 압박, 경찰·검찰·공수처 고발, 감사원 감사 요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요구 등은 저를 뽑아내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평가한다”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진사퇴한다는 것은 부정에 대한 협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힘들지만 이런 시도들에 맞서는 것이 정의와 법치를 위하는 제 조그마한 기여이고, 제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는 현재 방통위에서 유료방송 관리권한이 추가되는 정도”라며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사실상 현판만 바꿔 달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진숙 면직, 사실상 축출이 목적”이라며 “사람 하나 찍어내기 위해 정부조직개편 수단이 동원된다면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정당이 가진 힘을 유독 방통위에 할애했다”라며 “방통위는 대통령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기존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부칙에 따라 내년 8월까지인 이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본래 방통위가 담당하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을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인 인터넷TV와 케이블TV 인허가 등 유료 방송 정책 기능 등이 더해진다. 위원정수는 기존 상임위원 5명 체제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늘어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되고, 심의위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송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법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그쯤 가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신청 등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구시장 출마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임기를 채운다는 생각만 했고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만 답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급변하는 미디어·통신 환경 속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억지로 ‘축출 프레임’으로 왜곡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르면 25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