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두드리며 하차 지시에도 달아나
경찰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
A씨 차량 창문에 매달려 있는 경찰관. 충남 아산경찰서 제공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지시를 무시한 뒤 차량 창문에 매단 채 달아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9일 0시52분쯤 아산시 배방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지시를 무시한 뒤 창문에 매단 채 400m가량을 도주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 차량을 발견한 뒤 정차를 지시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주로가 막혀 A씨 차량이 속도를 줄인 틈을 타 또다시 경찰관이 창문을 두드리며 하차를 지시했지만, 경찰관을 창문에 매단 채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창문에 매달린 경찰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