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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종목당 50억원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확정한다.

앞서 기재부는 대주주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충돌한다는 비판에 따라 재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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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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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10억→50억’ 후퇴로 가닥···조세 형평성 어긋난다는 지적

입력 2025.09.09 16:44

수정 2025.09.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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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대주주 완화 기대감에 연고점 돌파

정책 일관성과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나와

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 등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6% 상승한 3260.05로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 등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6% 상승한 3260.05로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종목당 50억원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신중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개미’ 투자자 목소리를 반영해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한달여만에 연고점을 돌파했다. 그러나 정책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관련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며 내일모레(11일) 대통령실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분위기는 대체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말 대주주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충돌한다는 비판에 따라 재검토 중이다. 기재부에선 기준을 전면 후퇴시키는 대신 10억~50억원 구간을 세분화해 절충하는 방안도 나왔으나 원안 유지와 전면 철회 두 가지 안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고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대주주 기준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부 입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명 대통령도 8일 여야 대표와의 회동에서 대주주 기준 완화를 두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줬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가능성이 커지자 한달 넘게 박스권에서 횡보한 코스피 지수는 이날 연고점을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0.46포인트(1.26%) 오른 3260.05에 마감해 지난 7월30일 기록한 연중 최고 종가(3254.47)를 넘어섰다. 지난달 1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른 실망감에 4% 가까이 폭락하며 3119.41까지 밀렸던 코스피는 이달 들어 낙폭을 모두 회복했다.

정부·여당은 자본시장 위축 등이 우려되고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국내 투자자금을 옮기려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분위기이지만 이로 인한 시장 충격이 과장됐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고, 2023년 기준을 완화했을 때는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 정부의 반복된 정책 변화로 인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근로소득에는 과세가 이뤄지지만, 주식 거래 차익에 세금은 제대로 부과되지 않아 조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은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그동안 대주주 기준을 꾸준히 낮춰왔다”며 “결과적으로 자본이득에도 배당소득과 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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