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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체포동의안, ‘종교계 선거 개입’ 단죄 계기로

입력 2025.09.09 18:10

수정 2025.09.0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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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에 보고됐다. 회기 중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규정한 헌법에 따라 국회는 이날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권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체포동의안에 기재했다. 그러면서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1억원을 전달했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 ‘권성동, 1억 support’라는 메모가 적힌 당시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후보님을 위해 잘 써달라”고 보낸 문자메시지, 같은 날 촬영된 현금 1억원 사진, 윤 전 본부장이 동석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다. 친윤석열계 핵심인 권 의원은 이 돈을 받은 대가로 통일교의 각종 청탁을 정부 예산과 조직에 반영하려 했고, 통일교 수사 상황을 입수해 교단 측에 누설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통상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혐의 소명 정도, 증거인멸·도주 가능성을 따져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윤 전 본부장의 매우 구체적인 진술과 사진 등 물증까지 여럿 있으니 혐의 소명은 충분해 보이고, 휴대전화 교체, 차명폰을 이용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 윤 전 본부장과의 접촉 시도 등 권 의원의 수사 개시 후 행적으로 미루어 보아 증거인멸·도주 가능성도 다분하다.

무엇보다 통일교가 사익추구를 위해 정교분리라는 헌법정신을 위반해 불법적·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라는 점, 권 의원의 1억원 수수 건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윤석열 당선 후 통일교의 국정개입과 김건희씨 국정농단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이 최소한의 양식이 있다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 권 의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마땅하다. 특검팀은 통일교와 윤석열·김건희 측이 주고받은 부당거래 전모를 규명하고 단죄해 종교의 불법적 선거개입을 근절하는 계기로 만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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