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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들을 긴급하게 구제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 건수가 누적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2017년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가 설치된 후 지금까지 총 1만223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심사·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이를 심사·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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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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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유출 땐 ‘변경 신청’ 하세요

입력 2025.09.09 20:37

수정 2025.09.0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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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광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정부, 누적 1만223건 심사 의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들을 긴급하게 구제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 건수가 누적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회)는 2017년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가 설치된 후 지금까지 총 1만223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심사·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이를 심사·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법률 전문가, 학계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위원회는 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 등을 거쳐 90일 이내에 심사 및 의결을 완료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만약 생명이나 신체 위해, 위해 발생 가능성이 큰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알리기 위해 김선태 충주시청 주무관을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지난 1일 기준 88만5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김 주무관은 충주시를 대표하는 ‘충주맨’ 캐릭터로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충주시 공식 유튜브를 총괄하고 있다.

차맹기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잘 활용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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