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적 1만223건 심사 의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들을 긴급하게 구제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 건수가 누적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회)는 2017년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가 설치된 후 지금까지 총 1만223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심사·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이를 심사·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법률 전문가, 학계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위원회는 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 등을 거쳐 90일 이내에 심사 및 의결을 완료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만약 생명이나 신체 위해, 위해 발생 가능성이 큰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알리기 위해 김선태 충주시청 주무관을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지난 1일 기준 88만5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김 주무관은 충주시를 대표하는 ‘충주맨’ 캐릭터로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충주시 공식 유튜브를 총괄하고 있다.
차맹기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잘 활용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