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행사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오는 15일 경찰에서 첫 소환 조사를 받는다. 방 의장은 기업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주주들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봤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방 의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방 의장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개 출석’을 원칙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면 방 의장이 포토 라인에 설 수도 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 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 A씨가 관여된 사모펀드(PEF)에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의 말과 달리 하이브는 같은 시기 IPO(기업공개) 절차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 상장 후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팔았고 방 의장은 미리 계약한대로 사모펀드가 주식 거래로 본 차익의 30%를 받았다. 방 의장이 얻은 상장 이익은 2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하이브가 2020년 상장 과정에서도 증권 신고서에 계약을 명시하지 않고, 방 의장과 하이브 임원·사모펀드의 관계를 은폐한 것으로도 의심한다.
경찰은 방 의장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방 의장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월30일엔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하고 하이브의 상장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24일에는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방 의장이 ‘IPO 계획이 없거나, 더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들에게 이야기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주주들은 하이브가 IPO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주식을 팔지 않았거나 더 비싼 값에 팔았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방 의장은 주식 매매 차익을 봤다.
방 의장이 기존 주주들을 속인 것이 인정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방 의장은 ‘일반 투자자’가 아닌 지배주주로 기존 주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방 의장 측은 ‘혐의가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방 의장은 지난달 하이브 사내 e메일을 통해 “앞으로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상장 당시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겠다”며 “사실관계도 이 과정을 거쳐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