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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15일 소환 조사한다.

방 의장 측과 경찰이 출석해 조사하기로 합의를 마친 상태로 전해졌다.

방 의장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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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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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방시혁 15일 첫 소환 조사···쟁점은?

입력 2025.09.10 08:02

수정 2025.09.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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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한들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행사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행사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오는 15일 경찰에서 첫 소환 조사를 받는다. 방 의장은 기업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주주들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봤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방 의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방 의장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개 출석’을 원칙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면 방 의장이 포토 라인에 설 수도 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 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 A씨가 관여된 사모펀드(PEF)에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의 말과 달리 하이브는 같은 시기 IPO(기업공개) 절차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 상장 후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팔았고 방 의장은 미리 계약한대로 사모펀드가 주식 거래로 본 차익의 30%를 받았다. 방 의장이 얻은 상장 이익은 2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하이브가 2020년 상장 과정에서도 증권 신고서에 계약을 명시하지 않고, 방 의장과 하이브 임원·사모펀드의 관계를 은폐한 것으로도 의심한다.

경찰은 방 의장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방 의장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월30일엔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하고 하이브의 상장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24일에는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방 의장이 ‘IPO 계획이 없거나, 더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들에게 이야기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주주들은 하이브가 IPO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주식을 팔지 않았거나 더 비싼 값에 팔았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방 의장은 주식 매매 차익을 봤다.

방 의장이 기존 주주들을 속인 것이 인정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방 의장은 ‘일반 투자자’가 아닌 지배주주로 기존 주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방 의장 측은 ‘혐의가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방 의장은 지난달 하이브 사내 e메일을 통해 “앞으로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상장 당시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겠다”며 “사실관계도 이 과정을 거쳐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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