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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파견한 아이돌보미가 생후 8개월된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아이돌보미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 가정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생후 8개월된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고 침대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방에 설치해 둔 폐쇄회로(CC)TV로 학대 상황을 확인하고 A씨가 소속된 수성구가족센터에 민원을 접수했다.
수성구가족센터는 지난 4일 해당 영상을 확인 후 경찰에 신고했다. 센터가 A씨와 대면조사를 한 결과 A씨는 학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보육관련 업계에 13년간 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별다른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 돌봄 사업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찾아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찰은 A씨가 피해 아동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 금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