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다음달 장기간의 추석 연휴(10월3~9일)에 따라 매달 10일까지인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15일까지 5일간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10월 추석 연휴가 길어 납세자가 10일까지 신고·납부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한 것이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등이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 화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 조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