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임기 얼마 안 남았지만, 직무정지 필요 판단”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이 지난 8월 8일 서울 서초구 채상병 특검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학교 총장)이 10일 직무정지됐다.
국방부는 “순직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국방대학교 총장 육군 중장 임기훈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은 기존 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옮긴 뒤 보직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무정지와 같은 효과가 있다. 국방대학교 총장 직무대리는 현 부총장인 김영호 교수가 맡는다.
국방부는 “임기훈 중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추가적인 관련자들은 특검의 수사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팀을 맡은 이명헌 특검은 임 전 비서관이 2023년 7월 31일 이른바 VIP 격노 이후 대통령실의 의중을 국방부와 해병대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하도록 하고, 국방부 조사본부 지휘부에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지시에 그가 관여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참모인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현 육군 56사단장)도 직무정지됐다. 박 전 보좌관은 혐의자 축소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