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버 구제역이 지난해 7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며 취재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동훈 기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8월쯤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유튜버 A씨가 성범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다른 유튜버를 비방할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씨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방송한 내용이 사실이고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등 교류가 있었던 점에 비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이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는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이달 초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