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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란 특검, 한동훈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

입력 2025.09.10 14:31

수정 2025.09.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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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한동훈, 계엄 당시 추경호와 메시지 달라”

한동훈 “언론 이용 압박에 우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12월4일 국회 본회의장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발표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12월4일 국회 본회의장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발표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0일 법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던 한 전 대표의 참고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보다 강제력이 있는 절차에 착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221조의 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소집을 지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꾸면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것은 물론,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 소집을 지시한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본다.

특검은 한 전 대표에게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한 전 대표는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강제성이 있는 절차인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에 나섰다.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한 전 대표를 법원으로 구인할 수 있다.

박 특검보는 “계엄 당시 현장에서는 한 전 대표의 메시지와 추 전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달랐다”며 “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전 대표는 최근 발간한 책이나 인터뷰 등에서도 관련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팀 입장에서는 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전 대표 외에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이 불출석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특검의 조사 요청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 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들과 함께 위헌·위법한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며 “그 자세한 경위에 관해 지난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혔다. 이미 밝힌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아울러 특검의 군부대, 교회, 공당 등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과 언론을 이용한 압박에 대해 우려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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