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중상해 증거 부족…피고인 행위 정당방위”
61년 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10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꽃다발을 받고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다. 최씨는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78)가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최씨의 중상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61년 만에 다시 나온 법원의 판결이다.
최씨는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구속돼 6개월 가량 옥살이도 했다.
당시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정작 노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고,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노씨는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최씨는 2021년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당시 재심 대상 판결문·신문 기사·재소자 인명부·형사 사건부·집행원부 등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12월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7월 23일 재심 결심공판에서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검찰의 역할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 자체로부터는 물론이고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