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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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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벌금형이 확정될 때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어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정 장관은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정 장관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A사 종무식에 참석해 선거구민 250여 명을 상대로 "나에게 투표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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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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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입력 2025.09.10 14:38

수정 2025.09.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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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전주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전주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72)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지만 벌금형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정 장관은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일부 유죄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발언이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발언 시기와 내용, 맥락을 고려하면 선거와 무관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특히 발언 장소가 피고인의 지역구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의혹 확산을 차단하려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 공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장관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A사 종무식에 참석해 선거구민 250여 명을 상대로 “나에게 투표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1월 9일 열린 같은 회사 시무식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나이를 20대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그는 당시 “음해성 제보이자 가짜뉴스”라며 부인했으나 이후 “농담성 발언이었으나 경솔한 처신이었다”고 시인했다.

정 장관은 선고 직후 취재진 앞에서 “그동안 수고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해 빚을 갚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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