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청년 일자리 대책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정부가 청년들의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구직촉진수당은 현행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발적 이직자들에 대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을 갖춘 청년들이 ‘쉬었음’에 빠지는 건 괜찮은 일자리의 문이 좁아졌기 때문”이라며 “잠시 멈춘 청년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 일하고 싶은 청년에게는 당당히 일할 기회, 일하는 청년에게는 존중받으며 성장하는 일터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은 16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 중 ‘쉬었음’ 인구는 현재 전체 청년 인구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
노동부는 청년층을 ‘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일하는 청년으로 구분해 유형별 정책을 지원한다.
우선 범정부 차원의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쉬었음 청년 파악에 나선다. 학교, 군 장병, 고용보험 등 행정정보를 당사자 동의 하에 연계해 연간 약 15만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찾을 예정이다. 고립·은둔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보건복지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지원사업에 연계하고, 일경험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전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을 지원한다.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을 개편해 청년 5만명에게 AI와 인공지능전환(AX) 전문 인력 양성 등 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첫 취업에 걸리는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를 반영해 구직촉진수당을 현행 50만원에서 내년부터 60만원으로 늘리고, 향후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2027년을 목표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해 재도전을 돕는다.
일하는 청년들은 기본적인 노동 여건이 보장되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직자가 체불, 산재, 괴롭힘 없는 회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채용플랫폼과 협업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언제나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AI 노동법 상담도 운영한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내년 하반기에 공정계약·차별·괴롭힘 금지 등 분야부터 적용한다. 청년 다수 고용 업종·지역에 대한 임금체불 집중 감독과 ‘가짜 3.3’ 계약 감독을 실시하고, 포괄임금제 제한 및 노동자 추정제도도 마련한다.
정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을 2배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청년 연령 상한을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고, 이번 대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청년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인 것은 일부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인 한계와 위험을 보이고 있다”며 “훈련 수료자에 대한 채용 보장과 대기업의 하청 전환 금지를 의무화해야 하고, 자동화·AI 도입은 고용유지·전환·재교육을 전제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