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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707단원 기자 폭행’ 김현태 전 단장 소환···김 단장 “뉴스 보고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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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일 국회에 침투한 병력을 지휘했던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10일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김 전 단장을 불러 불법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할 당시 부대원들에게 취재진을 제압하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3일 707특임단 병력이 국회의사당에 침투해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 등으로 진입할 당시 현장에서 이를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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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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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707단원 기자 폭행’ 김현태 전 단장 소환···김 단장 “뉴스 보고 알아”

입력 2025.09.10 16:49

수정 2025.09.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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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기자가 지난해 12월4일 불법 계엄 선포 당시 국회 본회의장 통로에서 계엄군에게 끌려나가고 있다. 이유진 기자

경향신문 기자가 지난해 12월4일 불법 계엄 선포 당시 국회 본회의장 통로에서 계엄군에게 끌려나가고 있다. 이유진 기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일 국회에 침투한 병력을 지휘했던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을 10일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단장에게 707특임단원이 당시 국회에서 취재진을 폭행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했다. 김 전 단장은 “관련 언론 보도로 알았다”고 부인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김 전 단장을 불러 불법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할 당시 부대원들에게 취재진을 제압하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3일 707특임단 병력이 국회의사당에 침투해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 등으로 진입할 당시 현장에서 이를 지휘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단장은 윗선의 지시로 국회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간 부대원들이 현장에 있던 민간인들에게 무력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국회 폐쇄회로(CC)TV에 한 특임단원이 취재 중인 기자를 벽으로 밀어붙인 뒤 두 손을 묶으려고 하는 모습이 찍혔다. 현장에 있던 경향신문 기자 역시 본회의장 통로에서 특임단원들에게 끌려 나가면서 군인들이 들고 있던 소총 개머리판에 머리를 맞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런 일이 윗선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 전 단장을 추가로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3월 김 전 단장과 특임단원을 직권남용체포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과 함께 고소된 특임단원에 대한 조사는 이미 마쳤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4일 오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창문을 깨고 진입한 계엄군이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문광호 기자

지난해 12월4일 오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창문을 깨고 진입한 계엄군이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문광호 기자

특검팀은 이밖에도 이날 김 전 단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당시 국회 침투 상황을 시간대별로 차례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단장은 민간인을 제압하라는 지시는 내린 적이 없으며 폭행 사실조차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밝혔다. 김 전 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대원이 가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뉴스를 보고 알았다”며 “(국회 출동 자체가) 준비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지침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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