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
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매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처남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심판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 관찰을 받으라고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오후 5시50분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매형 B씨(53)의 집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누나와 유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A씨는 이날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자수하고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것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나쁘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