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 필요성에 강제력 동원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10일 법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던 한 전 대표의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다 강제력 있는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한 전 대표에게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한 전 대표는 불응했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참고인을 법원으로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한 전 대표를 법원으로 구인할 수 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불법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집결을 지시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꾸면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것은 물론,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집결을 지시한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본다.
박 특검보는 “계엄 당시 현장에서는 한 전 대표의 메시지와 추 전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달랐다. 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수사팀 입장에서는 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특검 요청 등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계엄 당시) 자세한 경위에 관해 지난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혔다”며 “아울러 특검의 군부대, 교회, 공당 등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과 언론을 이용한 압박에 대해 우려한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