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대통령실 측에 구명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가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참고인 조사 재출석 요청에 또다시 불응했다. 특검은 김 목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세 번째로 재출석 요청을 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김 목사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특검은 지난 8일에 이어 11일 오전 9시30분까지 김 목사 측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김 목사 측의 불응으로 조사가 불발됐다. 특검이 김 목사에 대해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김 목사 측에 출석요구서를 세 번째로 다시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목사 측은 통화내역이 언론에 유출돼 김 목사의 명예가 훼손됐고, 한기붕 극동방송 사장의 휴대전화가 2023년 7월 이후 1년치가 삭제됐다는 특검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어 김 목사가 참고인 신분인 만큼 특검에서 조사 내용을 사전에 공유해주지 않는 이상 향후 모든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이 같은 김 목사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김 목사 측에서 조사 내용을 미리 알려주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식으로 말한 것 같은데, 특검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요청”이라며 “김 목사를 상대로 2023년 7~9월 (임 전 사단장 및 대통령실 관계자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소명을 듣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조사 내용을 미리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김 목사 측이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할지도 검토할 전망이다. 기소 전 증인신문이란 기소 전에 법원에 참고인 혹은 피의자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절차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보다 강제성이 높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소환에 불응하는 증인에 대해 강제구인 혹은 감치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김 목사는 2023년 7~8월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할 무렵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연락을 한 의혹을 받는다. 김 목사는 2023년 7월에 임 전 사단장을 한 차례 만났고, 이후 2024년 2월 임 전 사단장 부부와 한기붕 극동방송 사장 등과 함께 식사를 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검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과 김 목사의 만남에 구명로비와 관련한 정황이 없는지도 파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