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NJZ)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속계약을 놓고 분쟁 중인 아이돌그룹 뉴진스(NJZ)와 기획사 어도어 간의 법적 공방이 끝내 ‘합의 조정’으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재판부의 판결 선고에 맡겨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11일 오후 1시30분부터 전속계약 유효확인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뉴진스와 어도어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날 조정은 18분만에 불성립되며 끝났다.
2차 조정까지 불발됨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0월30일 오전 9시50분 이 사건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날 조정에는 지난 1차 조정과 달리 뉴진스 멤버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14일 1차 조정 때는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다. 조정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지만 법률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뉴진스의 복귀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비롯해 뉴진스를 지원했던 임직원들이 퇴사하면서 어도어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6월 뉴진스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면서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멤버들이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하는 경우 모든 성과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게 되지만, 어도어는 그간의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5월29일 어도어 측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전속계약 관련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선 안 되며 이 의무를 어기고 독자 활동을 하면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