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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죽었을 사고 너무 많아”···민주노총, 작업중지권 확대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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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민주노총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작업중지권 사용 범위를 폭염·폭우 등 기후위기, 산안법에 규정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할 경우, 고객에 의한 폭언·폭행 등 감정노동, 유해·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될 경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고 노동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확대할 뿐 아니라 노조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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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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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죽었을 사고 너무 많아”···민주노총, 작업중지권 확대 등 요구

입력 2025.09.11 16:24

  • 탁지영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이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노동안전 문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이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노동안전 문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민주노총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간기업 사용자들이 산재 사망사고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안전 종합대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2023년 산업안전공단 연구를 보면 노동자의 83.1%가 작업중지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작업중지권이 부여돼 특고 노동자들은 배제돼 있다.

민주노총은 작업중지권 사용 범위를 폭염·폭우 등 기후위기, 산안법에 규정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할 경우, 고객에 의한 폭언·폭행 등 감정노동, 유해·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될 경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고 노동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확대할 뿐 아니라 노조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고 했다. 작업중지를 한 노동자나 노조에 불이익 처우를 내린 사업주를 처벌하고, 작업중지 기간 동안 노동자의 임금은 보전하도록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과 이주노동자 및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대책을 정부가 세워야 한다고 했다. 산안법 시행령을 개정해 10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을 하도록 확대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동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주노동자 산재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특고 노동자에 산안법을 전면 적용하라고도 요구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산안법에 노동자나 노조의 참여권이 있으나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돼 있지 않아 노동안전보건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부는 ‘대통령이 산재 사고를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 얘기하나’ 지적한다. 제가 매일 모든 사망사고는 다 보고받는데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죽었을 사고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락 사고를 언급하며 “혼자 떨어진 건 명백한 사용자 과실”이라며 “높은 데에서는 단단한 고정물에 반드시 신체를 끈으로 결박하라고 돼 있는데 이걸 안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일하다 또 떨어지고 죽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확 줄어든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라며 “그런데 (기업) 사용자들은 아직 신경을 안 쓴다. 징계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재산적 피해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음 주 중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장급인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도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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