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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법원이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특검은 권 의원이 구속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특검이 제출한 체포동의안을 보면 권 의원은 윤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관계자들과 연락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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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유착’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어떻게 판단할까

입력 2025.09.11 16:46

수정 2025.09.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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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홍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권 의원 “의혹 소명 불충분···특검이 명예훼손”

특검, 휴대폰 교체 등 들어 ‘회유 가능성’ 주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국장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국장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법원이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증거인멸 시도 정황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권 의원의 구속 여부는 법원으로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권 의원의 범죄 혐의가 중대한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지,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에서 권 의원이 “통일교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마음을 먹고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를 위배한 채 정치자금 1억원을 교부받았다”며 범죄가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가로 정부의 조직 및 예산으로 통일교를 지원했고 통일교에 대한 수사개시 정보를 누설하기에 이르렀다”며 “헌법 정신을 위배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적었다.

권 의원은 영장 심사에서 의혹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되지 않아 구속 시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특검 소환 조사에서도 윤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1억원을 수수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소환에 앞서 기자들에게 “특검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구속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특검이 제출한 체포동의안을 보면 권 의원은 윤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관계자들과 연락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한다. 특검은 권 의원이 자신의 비서관을 통해 윤씨에게 접촉한 사실도 있다면서 “ 지속적인 회유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윤씨의 진술 번복을 비롯한 증거인멸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또 “(권 의원이) 자신의 정치 인생의 최대 위기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라면서 “중형 선고를 예상하고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도주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법원에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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